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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타문의] 슈퍼차져 설치 관련 (1)국내업체와의 형평성, (2)국산차량 소유주의 이용관련 실질적 장애 (질문 31번 관련)
등록일 2024.12.05 조회수 367

답변감사합니다.


법령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차량 주차시설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개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외산 호환 사용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국산차 등의 사용이 가능한 바,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충전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국산/외산 호환과 관련하여서 추가 질의입니다.


1. 테슬라 슈퍼차저의 설치예정 위치는 제1전시장 지상에 있으며 동 위치는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는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다른 국내회사와 차별이 되지는 않을지요 ? (국산네트워크는 주차비까지 지불, 테슬라 차량은 주차비를 미지불)


2. 국산/외산 호환을 사용조건으로 하셨는데, 이미 아시듯이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는 NACS이며 국내 회사가 테슬라 충전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량제조사가 NACS 커넥터를 채택해 주던가, (2)차량소유자가 NACS커텍터와 본인 소유차량간 호환이 되도록 하는 부품 (쉽게 젠더라고 하겠습니다.)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경우 대략 8만원 ~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 지불은 맞음) 이 경우 국산차량 소유자들이 동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허들이 되지는 않을 지요 ?


3. 그리고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니, 타사차량이 자사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추가비용/조정비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충전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는 타사 차량은 테슬라 소유주에 비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상기 2번과 마찬가지로 국산차량 소유주의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

https://www.tesla.com/ko_kr/support/charging/supercharging-other-evs#future-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