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컨벤션센터 내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1. 공 지 명 : 대전컨벤션센터 방치자전거 처분
2. 공지기간 : 2025. 11. 18. ~ 2025. 12. 2. (14일간)
3. 공지내역 : 사진참조
4. 처분일시 : 2025. 12. 2. 이후
5. 처분내용 : 폐기
6. 관련문의 :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지원팀 김경철과장 (☎ 042-250-6217)